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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re-endo에 대해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8살 되는 소아환자입니다.
저희병원에서 10개월전에 신경치료후 비타팩스로 필링한후 아말감으로
충전했습니다.
이후에 아말감이 탈락되어 내원해서 재내원 첫날 근관세척하고
다음 내원시 방사선촬영과 근관충전(비타팩스) 했습니다.
이럴 경우..
근관세척으로 청구하고 내역설명에 아말감탈락과 본의원에서
치료한 치아라고 올려고 그대로 청구해도 괜찮은지..
또.. 그 다음 내원시.. 방사선촬영과 근관충전을 비타팩스로 했는데
비타팩스제거 따로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근관충전(비타팩스)해도 무관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참.. 소아환자 청구하려면 ..막히는게 이만저만이 아니네요..ㅜㅜ

작성자한수연

작성일2006.03.22

장영희

|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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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능하며..재근관치료의 사유를 내역설명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단순히 아말감 탈락으로 인하여 재근관치료를 하셨다는 사유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말감 탈락으로 인하여 치근단쪽의 염증이 생겼거나 혹은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
등으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세요.. 비타팩스제거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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