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유치에도,...

얼마전에4E에 FC TOMY(치수절단)을했는데 오늘 원장님 챠팅에
hemisection(치근절제술)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가여?
유치에도 치근절제술이 가능한가여?
빠른 답변바랍니당
태풍에 하루가 어수선하네여
조심하시구여
수고하세여

작성자이미영

작성일2002.08.31

김미란

| 2002.09.03

수정하기 삭제하기

유치에도 헤미섹션이 청구가 되는 사례를 접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거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올려주신 질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근절제술은 뿌리한쪽의 염증이 심한 경우에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발수가 아닌 치수절단이 시행된 것으로 보면 더욱 삭감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유치발치의 50%선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술내역에 자세한 환자의 구강상태를 기록하셔야 겠구요.
물론 추후에 다시 유치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후 100% 유치발치의 소정수가가 청구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