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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어제 글을 올렸는데 또 올립니다..
1. 소아 tomy전 zoe로 임시충전했을 경우 치수복조와 보통처치에 zoe임시충전보통중 어느 걸로 해야 하나요? 상병은 치수염으로 해도 되나요?
2.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처방전 발행하고 d/s하다가 신경치료 들어갔습니다.. 그럼 신경치료시 상병을 같이 해줘야 하는 건가요?
3. 한달전 치수염으로 x-ray촬영후 zoe충전만 하고 갔는데
통증으로 내원해 발치했습니다..난발치인데 치수염을 상병으로 하고 치아파절됨을 서술로 해줘도 되나요?
4. 소아 endo하고 있는데 감염된 근관으로 ce를 했는데 소아ce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어느 걸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ce할 경우 x-ray랑 wl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매번 궁금한게 많아 죄송합니다..

작성자수안

작성일2006.03.21

장영희

|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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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우식으로 인하여 임시충전후 환자분께서 통증호소로 다시 tomy를 시술하신 경우인지요?
치수복조는 치수복조제를 함께 사용하셨을때 적용할수 있으며 단순히 zoe임시충전만
하셨을 경우엔 보통처치나 zoe 임시충전중 어떤항목으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tomy 시의 상병은 치수염적용이 맞겠지만.. 보통처치 시술시 우식으로 인한 경우라면 우식
상병적용이 맞습니다.

2.네~ 동일치아에 같은 원인으로 신경치료 하셨을 경우 같은상병을 적용하세요..

3.과거에 근관치료했었던 치아가 파절되어 발치를 하셨다면.. 치아의 파절 상병 적용후
과거에 근관치료 기록을 내역설명 하여 주세요.

4.일반 근관치료시 적용되는 근관확대 코드로 청구 가능합니다. 유치의 근관수에 맞게
근관수 조절과 사용하신 재료대가 청구 가능합니다. 유치의 경우엔 근관확대와
근관장측정검사가 흔히 이루어지는 시술이 아니므로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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