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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와 발수동시 시행할시에...

저희 환자분이 #47번 엔도치아로 파절로인해 난발치시행하구요..
45번발수시행했는데...마취를 하치조블럭으로 하나만 청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원장님께서는 #47번은 하치조로 차팅하시고#45번은 침윤으로 차팅을 해서 어케 청구해할까요?
전 그냥 하치조로 하나만 청구 올렸는데요...
그리고 상병명을 치아파절로 입력했는데 맞나요?
내역설명했구요...

작성자sunh4028

작성일2006.03.21

姜惠淑

|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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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실 때는 주된 마취료만 산정하며,
재료대는 사용하신 수량만큼 산정 가능합니다.

두 개 치아 모두 'S02.5 치아의 파절'을 원인으로
난발치와 신경치료하신 경우이신가요?

그러시면, 말씀하신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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