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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응급근관처치

45과 46번 치아의 심한 충치로 신경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경치료첫날 두 치아다 치수강개방하고 오픈하였는데 응급근관처치 맞나요? 응급근관처치에 해당하는 상병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신

작성일2006.03.20

姜惠淑

|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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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근관처치는 급성 통증과 염증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개방을 하는 경우 산정하므로
일반적인 치수염 상병보다는 농양 상병(K04.7)을 적용해 주세요.

단순치수염(K04.0)으로 치수강을 개방한 경우는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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