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ㅇ
작성일2006.03.20
장영희
| 2006.03.22
안녕하세요~~유치의 치석제거의 경우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자분의 통증으로 인하여간단한 연조직 처치를 하셨을 경우엔 치은염 정도의 상병적용후 방사선촬영청구 가능합니다.내역설명에는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방사선촬영 하였으나 뚜렷한 증상이 없음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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