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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물 재부착..

1. 보철물 재부착할 경우 보철물 제거에 있는거랑 치아질환에 보철물 재부착이 있던데.. 어떤 걸로 해줘야 하나요? 상병은?

2. 교합조정시 상병이 만성치주염인데 산정가능한가요?

3. tomy후 아말감으로 마무리 했는데 한달 3일만에 아말감이 떨어져 왔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충전으로 해줘도 되는 건가요? 상병은?

4. 유치를 root rest했는데 치아파절편제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5. implant한지 1년후 상태확인차 방사선 촬영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6. 보철물 제거하고 발수 들어간후 그 근접부위 sc2를 했는데 청구가능한가요? 상병은?

늘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성자수안

작성일2006.03.20

姜惠淑

|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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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처치그룹의 항목 중 자주 사용되는 항목을 주처치 화면에 표시해 놓은 것이므로
둘 중 하나를 클릭하시면 주처치 창에 같게 표시됩니다.

보철물재부착시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2.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교합조정, 산정 가능합니다.

3.
이전 치료시의 상병을 적용하거나 아말감이 탈락하게 된 원인 상병을 적용하며,
신경치료된 치아는 충전으로 산정합니다.

4.
과거에 발치한 치아의 root rest를 제거한 경우이시면 'K08.3 잔존치근'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보통처치)로 산정하며 내역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
단순히 임플란트 상태확인을 위한 방사선촬영의 경우는 청구 불가합니다.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심평원 심사사례를 참고해 주세요.

임플란트 시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치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에서 치아의 보철치료(보철재료 및 기공료등 포함)는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철의 범주에 속하는 임프란트 또한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임프란트 시술 후 이와 직접 연관된 합병증 및 후유증은 비급여토록 함.
다만, 임프란트 치료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발생한 임프란트 주위염, 임프란트 동요 및 파절 등은 이와 직접적인 진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키로 함

6.
각각의 상병(발수는 신경치료 가능 상병, 치석제거는 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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