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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 소염술과 신경치료

항상 좋은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04년도에 46번치아 발수(상병명:치수염) 및 내소염술(상병명:급성 치은염)으로 치료 받았던 환자가 2년이 지난 오늘 46번치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오늘 근관세척하고 엑스레이 촬영후 환자의 통증호소로 인해 처방해 드렸는데요.
1. 근관세척 산정과 엑스레이 투약 모두 산정가능한지요.
2. 가장 궁금한것은 같은치아인데 2004년도 청구시 상병명을 다르게 했는 데 이것은 삭감의 원인 이 되지않는지 궁금하구요.
3. 이번청구시 상병명을 (k04.7)로 하려고 하는데 산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완전 궁금이

작성일2006.03.20

장영희

|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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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4년 이후 근관치료가 중단되신 경우라면 내역설명(근관치료 중단과 환자분의 통증호소)
과 함께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 가능하며,약처방도 가능합니다.

2004년 상병과는 달라질수 있으므로 다른 상병을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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