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소아환자입니다.

tomy를 하고 다음날 아말감 필링을 할려고 했는데..
딱딱한걸 먹어서 이가 갈라져서 빼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발치 청구만 해야되나요?
아님 tomy청구도 하고 발치청구도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둘다 된다면 상병이랑 내역에는 뭐라고 써야되나요?

작성자sack1025

작성일2006.03.20

장영희

| 2006.03.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tomy와 발치가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발치 청구시 내역설명란에 치아의 상태를 기재하여 주세요..
상병은 tomy 시술시엔 치수염 상병 적용이 가능하며.. 치아파절로 인한 발치의 경우엔
치아의 파절 상병적용후 발치 청구하시면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