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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위만 치주소파...

환자분들 중에 잇몸이 한쪽이 부어서 불편해 하셔서
초진시나 다음 내원시 한 치아만 치주소파를 할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치주소파로 청구하면 삭감이 되나요?
치주소파를 행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치주소파로 청구할수는 없는지요? 상병명을 만성치주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면 안될런지요...

작성자소파

작성일2002.08.30

김미란

|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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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치아의 갯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3악을 기준으로 청구하는데 구치 4개, 전치 6개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가 만성치주염이나 급성치주염으로 치석제거술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소파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개의 치아에도 응급소파술로 마취와 더불어 소파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률적으로 한개의 치아에 소파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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