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들 중에 잇몸이 한쪽이 부어서 불편해 하셔서
초진시나 다음 내원시 한 치아만 치주소파를 할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치주소파로 청구하면 삭감이 되나요?
치주소파를 행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치주소파로 청구할수는 없는지요? 상병명을 만성치주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면 안될런지요...
초진시나 다음 내원시 한 치아만 치주소파를 할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치주소파로 청구하면 삭감이 되나요?
치주소파를 행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치주소파로 청구할수는 없는지요? 상병명을 만성치주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면 안될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