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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endo시에...

작년 11월에 #26번 치아를 엔도한 후 예후가 안좋아서 올1월에
치근단절제술을 시행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안좋아져서..
re-endo을 시행했는데...
초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재진요?
그리고 상병명은 이전에 k04.0으로 청구되어있었는데 이대로 하는건지 아님 치수괴사로 입력해야 할지 좀 해갈리네요...
이렇게 엔도후에 hemisection이나.. 치근단절제술 시행시...
몇개월까지 재진으로 입력가능한지요?

가끔 엔도후에 한두달이내에 다시 치료하는경우 초진으로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릴께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06.03.18

姜惠淑

| 200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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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을 기준으로 초, 재진료를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환자분의 구강상태에 따라 진단하신 상병으로 적용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치근단의 병소로 인해 시행할 수 있는 수술항목이므로
근단농양 상병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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