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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1. 신경치료, 충치치료, 치아파절과는 관계없이 상악 전치부 #13 ~ #23까지
미용을 목적으로 크라운을 할 경우 치관길이 확장을 위한 치은절제와
골삭제를 했을 경우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술?
상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치은절제술후의 드레싱은 치주치료후처치 복잡에 해당이 되나요?

작성자sky

작성일2006.03.18

姜惠淑

| 200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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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을 목적으로 크라운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치관확장술은
급여산정이 불가합니다.

2.
치은절제술이나 치관확장술의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가=간단)로 산정합니다.
단, 1번의 경우와 같이 비급여진료 후에 시행하는 경우는 후처치도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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