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경치료, 충치치료, 치아파절과는 관계없이 상악 전치부 #13 ~ #23까지
미용을 목적으로 크라운을 할 경우 치관길이 확장을 위한 치은절제와
골삭제를 했을 경우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술?
상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치은절제술후의 드레싱은 치주치료후처치 복잡에 해당이 되나요?
미용을 목적으로 크라운을 할 경우 치관길이 확장을 위한 치은절제와
골삭제를 했을 경우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술?
상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치은절제술후의 드레싱은 치주치료후처치 복잡에 해당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