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변위판막술을 시행했는데.
상병명은 만성치은염(잇몸염)으로 청구가능한지요?
그리고 팩사용 했는데.청구할수있는지요.
다음날 소독은 치주후처치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43~#33까지 내소염술을 시행했는데.
같은날 두개소 이상 시행한경우
상하 좌우로 구분하여 주된부위 100% 그외부위 50%로산정
최대 200%까지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주된부위 한곳과 다른부위3군데는 50%로 청구해야 하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말라는 건지...이거 맞나요??
알려주세용~~~~~~
상병명은 만성치은염(잇몸염)으로 청구가능한지요?
그리고 팩사용 했는데.청구할수있는지요.
다음날 소독은 치주후처치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43~#33까지 내소염술을 시행했는데.
같은날 두개소 이상 시행한경우
상하 좌우로 구분하여 주된부위 100% 그외부위 50%로산정
최대 200%까지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주된부위 한곳과 다른부위3군데는 50%로 청구해야 하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말라는 건지...이거 맞나요??
알려주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