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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여러번 질문했던 사람인데..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또 궁금해서 그런데요..
두달전에 부분치석제거 했는데.. 다시 부분치석제거 했는데요..
그대로 청구해두 되나요?

그리고 며칠후에 PT을 했는데...
치석제거후 3달전에 내원하면 재진으로 PT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치과사랑

작성일2006.03.17

姜惠淑

|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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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위를 다시 치석제거 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이므로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하며,
다른 부위를 부분치석제거 하는 경우는 3분의 1악 단위 적용하여 치석제거 소정금액을 산정합니다.

치주치료후처치는 치주질환처치(치석제거, 치주수술) 후에 시행하는 처치이므로
재진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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