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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과 근관치료....

1. 유치 발수후 충전물탈락으로 근관open상태로 내원하여
내역설명후 근관치료, 근관충전물제거(비타팩스) 산정가능한지..
이런 경우 초, 재진기준은 신경치료완료후 30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성인의 경우 재신경치료시 보철제거 간단과 근관충전물
제거가 함께 산정가능한가요?
2. 내소염술후 마취는 했는데 처방이 없는 경우 청구가능할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성자sky

작성일2006.03.16

장영희

|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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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해당병원에서 근관치료 완료후 재근관치료를 시술하신 경우엔 30일 이내엔 재진적용과 근관치료
행위료의 50%만 산정하셔야 합니다.

해당치료 종결후 다른 치료가 없이 30일 이후에 내원시는 초진적용이 가능하며.. 시술하신
근관치료를 100% 청구 가능하십니다.
비파팩스는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근관치료가 이루어진 상황을 내역설명하여 주세요~

성인의 재신경치료시 보철물제거 간단과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는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외과적 시술후 처방전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처방전발행이
되지 않은 사유를 내역설명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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