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에 감사드리고요..이번달도 제 실수를
제외하면(클릭을 잘못하는 경우)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단지 궁금한게 좀 있다면
내원하여 치아 상태 혹은 상처로 잇몸이 찢긴 상태를 보고
소독만 하거나 연고만 바르거나 하는 것은
보통처치로 청구할 수 없는지요..
사진을 찍고해도 여전히 보통으로 되는 건지요,,
상병은 적용할 수있는 게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사랑니의 간단 소독만 하고 투약하는 경우랄지..
치아가 부러졌는데 소독만 한다랄지..
모두 초진료(혹은 재진료)에 포함되기에 보통처치를 클릭하면
않되는 건지요..
그리고 치면세마는 언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인지요..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 선생님들이 주로 청구에 넣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껏 스케일링 간단으로만 알고 청구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네요..)
그나저나 고객센터의 글 쓰기가 되지않는게 저만 그런가요?
제외하면(클릭을 잘못하는 경우)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단지 궁금한게 좀 있다면
내원하여 치아 상태 혹은 상처로 잇몸이 찢긴 상태를 보고
소독만 하거나 연고만 바르거나 하는 것은
보통처치로 청구할 수 없는지요..
사진을 찍고해도 여전히 보통으로 되는 건지요,,
상병은 적용할 수있는 게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사랑니의 간단 소독만 하고 투약하는 경우랄지..
치아가 부러졌는데 소독만 한다랄지..
모두 초진료(혹은 재진료)에 포함되기에 보통처치를 클릭하면
않되는 건지요..
그리고 치면세마는 언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인지요..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 선생님들이 주로 청구에 넣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껏 스케일링 간단으로만 알고 청구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네요..)
그나저나 고객센터의 글 쓰기가 되지않는게 저만 그런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