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21.06.28
姜惠淑
| 2021.06.28
위와 같은 경우 판독료를 30%로 보아 수량을 0.3으로 조정하고 사유 기재하여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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