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00
작성일2021.06.22
姜惠淑
| 2021.06.22
K05.30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위와 같은 경우는5/21일 파노라마촬영과 치석제거시 K05.30 같은 상병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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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미 청구된 5월21일 SC도 (K05.30) 으로 변경해놔야하나요? 그리고, 후속치료가 필요한 SC 를 진행할때, K05.10으로 상병을 내리면 안되는걸까요?
이미 청구하셨으므로 변경하실 필요 없습니다.그리고..후속치료가 필요한 치석제거의 경우는K05.10 상병 보다는 K05.18/K05.30 등의 상병으로 후속 잇몸치료를 염두에 두어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K05.10 으로 청구하게 되면 삭감 되는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가급적 치주치료 목적이므로 단순 치은염 보다는 치주염 상병 적용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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