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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21일

파노라마 XP 상병 (K05.30)
치석제거 SC 상병 (K05.10) 으로 청구하였습니다.

6월21일

치근활택술을 진행 하였는데, 상병코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SC 상병코드인 K05.10 을 따라서 내리게되면, 만성단순 변연부 치은염이라, 후 처치 상병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XP에 청구한 (K05.30)으로 내려야할까요?

작성자00

작성일2021.06.22

姜惠淑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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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5.30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위와 같은 경우는
5/21일 파노라마촬영과 치석제거시
K05.30 같은 상병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0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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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미 청구된 5월21일 SC도 (K05.30) 으로 변경해놔야하나요?

그리고, 후속치료가 필요한 SC 를 진행할때, K05.10으로 상병을 내리면 안되는걸까요?

姜惠淑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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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구하셨으므로 변경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후속치료가 필요한 치석제거의 경우는
K05.10 상병 보다는 K05.18/K05.30 등의 상병으로
후속 잇몸치료를 염두에 두어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0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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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럼 K05.10 으로 청구하게 되면 삭감 되는건가요?

姜惠淑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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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치주치료 목적이므로 단순 치은염 보다는 치주염 상병 적용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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