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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
신경치료중 근관세척중 케탁몰라로 마무리 할때
사유를 뭐라고 적는게 좋을까요 ㅠㅠ??

2.
신경치료중 #37 대구치 근관3개 근관장측정검사 보험청구 3회로 바뀌었는데,
첫날 발수시 근관장측정검사 횟수3 사용하면...
둘째날 근관확대랑 셋째날 근과세척때도 근관장측정검사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이 근관장측정검사가 치아당 횟수가 3번이 가능하다는건지?
딱 근관당 3회로 정해져 있는건지?

3.
의료급여환자들 건생비 차감이 원칙이죠?
환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하죠??

선택기관정해놓은 환자들은 왜 정해놓은거고?
정해놓았을때 얻는 이득이 있나요??
다른곳 진료 볼때마다 초진에는 의뢰서를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ㅠㅠ

작성자햇님

작성일2021.06.18

姜惠淑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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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후좋지않아 근관충전 없이 영구충전함 등을 내용으로 기재해 주십시요.

2.
근관장측정검사는 치료기간 중 근관당 3회까지 이므로

#37의 경우라면

첫째날 발수 3근관 + 근관장측정검사 3근관
둘째날 근관확대 3근관 + 근관장측정검사 3근관
둘째날 근관세척 3근관 + 근관장측정검사 3근관 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건생비가 남아있으면 차감이 우선입니다.
환자분이 원치 않으시더라도 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므로 안내 후 차감해 주십시요.

과거에는 환자분이 선택하시도록 하였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우선 차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중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여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의 경우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득이라보다는 이미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지정한 기관에서만 보험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선택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려면
선택의료기관1,2에 지정한 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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