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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1번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질문 1번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시 환자(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는 받고 있는가?



앤드컴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데요

여기서 제3자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양호 라고 해야 하는 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양호라고 체크하면 올해부터는

증빙서류를 파일로 제출하라고 하네요. 참

무슨 서류인지 모르겠네요

작성자익명

작성일2021.06.16

姜惠淑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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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1.3.1) 판단기준에 제3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3자 :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한 요양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수탁자는 제외)

즉, 우리 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환자의 개인정보를
의료법 외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별도의 동의서 양식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앤드컴은 수탁기관이므로 위 항목에서 제외되며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제3자에게 환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없으시면
위 항목(1.3.1)의 점검결과에 '해당없음'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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