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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연1회 sc후 5월에 부분sc(2부위) 시행

선생님 안녕하세요!!!


3월에 연1회sc후 5월에 부분 sc(2부위)시행시

3개월이내 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적용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다른 분께서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변을 보니

선생님께서

현재 까지는 연1회 sc과 부분 sc의 연관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5월에 부분 sc(2부위)시행한것은.

sc 2부위로 적용 하면 될것 같다는 답변을 보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확인 하고 싶어서요 . ㅜ.ㅜ





두번째 질문.
단, 1M이내 부분 sc <-> 연1회 sc: 진찰료는 1회만 산정 그 외는 진찰료 없음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부분 sc or 연1회sc 중 한번만 진찰료 한번 산정 가능하구.
그 이후에는 무조건 진찬료 없이 청구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작성자안윤

작성일2021.06.16

姜惠淑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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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연1회 스켈링도 치료목적이므로 기존의 스켈링과 같은 기준 적용이 바람직 합니다만,

현재까지 심평원 심사는 연1회 스켈링과 치주치료목적 스켈링과 연관짓지 않으므로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

단기간내 부분 스켈링 후 연1회 스켈링을 하실 경우 2회 중 1회는 진찰료없음 적용이 바람직하며,

1개월내 연1회 스켈링 후 부분치석제거는 치주후처치 적용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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