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21.06.15
姜惠淑
| 2021.06.15
#41-47 치근활택술은 150%(1.5) 산정합니다만,#47 동일부위 치은절제술 함께 시행시 치은절제술을 100%(1.0) 산정하므로, #41-47 치근활택술 수량은 50%(0.5)로 조정하시고#45 구강내소염술은 치은절제술에 포함하여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박
그럼 치은절제술+ 내소염술= 치은절제술만치은절제술 + 치근활택술은 =100:50치근활택술 + 내소염술 = 각각100 이라는 말씀이신거죠?
동일부위 치은절제술과 치근활택술 시에도 치은절제술만 산정합니다만,올려주신 경우는 #41-47 치근활택술과 #47 치은절제술 시행하셨을 때#47은 치아 한 개라도 100%(1.0) 산정하므로 그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 수량만 산정하여 치근활택술 50%로 산정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만약 #44-47 치근활택술 + #47 치은절제술 시행하셨다면큰 술식인 치은절제술만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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