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
작성일2021.06.08
姜惠淑
| 2021.06.08
임플란트 나사선성형술은 치근면처치술(1/3악 단위)로 준용 산정하므로나사선성형술과 치근면처치술 함께 시행하셨으면 200%(2.0)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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