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임플란트 나사선성형술 문의드립니다.

#13i 임플란트 나사선성형술 시행후 청구시 악당이라면 200% 해서 수량1인건가요? 수량2로 청구했더니 1로 조정이 되서요

작성자윤

작성일2021.06.08

姜惠淑

| 2021.06.08

수정하기 삭제하기

임플란트 나사선성형술은 치근면처치술(1/3악 단위)로 준용 산정하므로
나사선성형술과 치근면처치술 함께 시행하셨으면 200%(2.0)로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