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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치은염이 있으신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34~37번까지 치석제거를 하셨는데여
잇몸사이에 음식물이 끼신다고 하셔서
37번 교합조정두 하셨거든여

이런 경우
1. 치석제거 복잡과 교합조정 둘다 청구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2. 교합조정의 경우 간단과 복잡으로 나뉘는데 기준사항이 뭔지 궁금하구요,
3. 교합조정으로 청구할시 상병명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치석제거하시기 전에 환자분께서 불편해하셔서 마취두 했는데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성자마시멜로

작성일2006.03.14

장영희

| 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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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을 동시에 처치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산정합니다.

2. 과거에는 교합조정이 두가지 코드로 구분되어 있었으나..현재는 교합조정코드
단독으로 한가지만 존재합니다.

3.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K07.2 치열궁관계의 이상,K07.3 치아위치의 이상,
K07.4 상세불명의 부정교합,K05.3 만성치주염 상병 등으로 적용가능합니다.

4. 일반적으로 치석제거시 마취가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한 환자에 한하여..
시술시 내역설명(예: 환자분의 통증이 심함 등..) 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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