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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이식술

#25.26번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비보험)하면서 #27번 임플란트치아 골흡수로 인해

박리소파술과 치근면 활택술과 동시에 골이식(인공)을 했습니다.

골이식술에 동종골, 자가골 있던데 이거 청구하기전에 재료신고해야하나요?

청구방법 궁금합니다.박리소파술+ 활택술도 동시청구되는지도...

작성자박

작성일2021.06.01

姜惠淑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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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임플란트 식립과 인접한 부위여서 #27에 별도 골이식술을 보험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골이식술 및 재료 모두 비보험 적용해 주십시요~^^)

박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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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럼 보험적용될때 #27번 임플란트 치근면처치술+박리소파술 각각 1.0 청구 맞죠?

임플란트 치아는 2.0으로(치근면처치술) 한다는 얘길 들어서요

2)전날 #35.36 부분치석제거 받고 담날 전악 치석제거 받으러 오셨는데 연1회해도 무관한가요.후처치는 없을 예정입니다.

청구 도우미가 떠서요..

박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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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보셨나봐요.TT

담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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