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윤
작성일2021.05.31
姜惠淑
| 2021.05.31
연1회 치석제거 후 부분치석제거시에는 3개월이내에는 재진 적용이 바람직 하겠으며,부분치석제거 후 연1회 치석제거시에는 1개월경과시 초진 적용도 무리없을듯 합니다.단, 1개월 이내에 부분치석제거 <-> 연1회 치석제거시에는 진찰료는 1회만 산정, 1회는 '진찰료없음' 산정이 좋을듯 합니다~^^)
안윤
그럼 제가 기록한 퍼센트는 맞는건가요???
연1회 치석제거후 부분 치석 제거시연1회 치석제거후 전악 치석 제거시1. 한달후 : 치주후처치 인정 안됨2. 3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3. 3~6개월 이내 : 50%4. 6개월 이후 : 100% 인정부분 스켈링 후 연1회 치석제거1. 기간 상관없이 100%위와 같이 적용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 2021.06.01
선생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연1회 sc 후 한달이내에 부분 sc or 전악 sc시 치주후처치가 인정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무엇으로 청구 해야 하나요?
연1회 스켈링 후 한달 이내 부분 또는 전악 스켈링 재시행 후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다른 분게서 질문 하신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분은 3월에 연1회 sc후 5월에 부분 sc(2부위)를 하셨다는 질문에. 현재까지 연1회 sc과 부분 sc에는 연광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5월에 시행한 부분 sc는 2부위로 시행하면 될거 같다는 답변은 보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2부위가 아니고 치주후처치를 시행해야 할거 같은데 아닌가요??너무 헷갈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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