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장착 후 유지관리 등록 후 본인부담 승인요청하라고 뜨는데 승인하고 비용 나와도 안받고 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1.05.31
姜惠淑
| 2021.05.31
본인부담금 받아주셔야 합니다~^^)
치과
| 2021.05.31
틀니장착후 3개월이내 6회까지 무상아닌가요? 그 기간에 속하면 안받고 그 이후면 받는건가요?
姜惠淑
| 2021.05.31
틀니장착 후 3개월 이내 유지관리 말씀이시면 공단등록 후 진행하는 유지관리항목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치무상수리(재진료) 항목으로 공단등록하지않고 기본진료만 받으므로 의료급여자격(1/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원이거나 1,000원/1,500원이 발생하므로 해당 금액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3개월 경과시에는 틀니유지관리 항목으로 적용하실 경우 공단등록후 해당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받아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