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난발치시 원장님께서 챠트에 치조골삭제도 쓰시는데 그건 어떻게 따로 입력을 할수 없나요?
아니면 매복치가 아닌이상 치조골삭제나 치아분리를 입력할수 없는지요..
그리고 사랑니가 옆으로 누워서 매복되어있으면 매복치이고 똑바로 서 있는데 매복되어 있으면 매몰치인가요?
그렇다면 매몰치도 치조골삭제와 치아분리를 입력할수 있는건가요?

작성자꼬께
작성일2006.03.13
姜惠淑
| 2006.03.13
난발치시 치조골삭제를 하신 경우 치조골성형술로 산정 가능하세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하시고요, 내역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매복치 발치시 치조골삭제나 치아분리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매복치발치료에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누워 매복된 사랑니를 '수평매복지치'라고 하며,
옆으로 누워있거나 똑바로 서 있거나 매복되어 있으면 모두 매복치(impacted teeth)로 산정합니다.
매몰치(embedded teeth)의 경우에도 매복치 항목으로 산정하므로
치조골삭제와 치아분리술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姜惠淑
| 2006.03.13
네, 난발치는 11,140원이고 치조골성형술은 5,620원이므로
치조골성형술을 50%로 산정해 주세요.
매몰치와 매복치의 구분에 대해서는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사전적 의미로 미루어 볼 때
매복치 impacted teeth는 '(치조에) 매복되어 있는'의 뜻으로
치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잇몸 속에 묻혀있는 치아를 말하며,
매몰치 embedded teeth는 '깊숙이 박힌'의 뜻으로
매복치보다 더 깊게 묻혀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Q&A 게시판 상단의 검색에 '매몰치' 입력후 [찾기]하셔서 앞서 올려진 답변을 참고해 보시고요,
자료를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