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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 심사 조정 질문이요~

4월 27일 내원하셔서 #48 타치과에서 발치 한 것 후처치 간단(실밥제거) & 약처방 하시고 연1회 스켈링 받으셨습니다.

오늘 청구 심사 내용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더라고요.. (증감사항 1건)


[ 조정항목 = 후처치(간단), 구분 = 진료행위.

사유코드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수술후처치[1일당]-단순처치(U2211)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동일 악 중 1/3악 또는 동일 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 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수술후 처치[1일당]-단순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과 처치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합니다. ]


후처치 간단이 발치 항목 카테고리에 있는 것이고 치주목적 후처치도 아니었는데...

이런경우 후처치하는 치아의 근접 치아 몇 개 제외하고 나머지 치아 선택 후에 스켈링 청구 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다시 재심사 청구,보완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k

작성일2021.05.21

姜惠淑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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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은 전악 적용이므로
당일 후처치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k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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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은 치주항목이고 실밥제거 하는건 발치항목 후처치 인데도 동시 청구가 안된다는 건가요~? 왜 그런건가요~?

姜惠淑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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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스켈링과 후처치(치주/수술후)시 주된 처치만 산정합니다.

아래 청구기준 참고해 보아주십시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호, 2020.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동일 부위에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처치[1일당]-단순처치 수가 산정방법

동일 악 중 1/3악 또는 동일 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 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처치[1일당]-단순처치[1일당]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과 처치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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