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구 심사 내용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더라고요.. (증감사항 1건)
[ 조정항목 = 후처치(간단), 구분 = 진료행위.
사유코드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수술후처치[1일당]-단순처치(U2211)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동일 악 중 1/3악 또는 동일 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 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수술후 처치[1일당]-단순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과 처치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합니다. ]
후처치 간단이 발치 항목 카테고리에 있는 것이고 치주목적 후처치도 아니었는데...
이런경우 후처치하는 치아의 근접 치아 몇 개 제외하고 나머지 치아 선택 후에 스켈링 청구 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다시 재심사 청구,보완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