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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외 문의 드려요

1. 타병원임플란트 보철 탈락으로내원하셨고, 치은 절제술 시행후 보철물 재부착한경우 상병및 청구문의합니다
-> 보철물재부착( 상병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 , 치은절제술 (치은비대) 청구하면되나요~ 치식은 임플란트치식으로 하는건지요?
2. 타병원임플란트 보철(scrp 타입) 흔들려서 내원하였을때 scrp레진홀 제거 -> 보철물 간단청구
크라운제거 (보철물 복잡) 보철물제거 간단 복잡동시 청구안되서 보철물 복잡 청구 후 충전하면 즉서인가요 충전인가요?
3. 악골내금속핀제거 -> 상병명 및 스크류 파절 , 어바트먼트 파절로내원한경 청구하면되는건가요? 또한 버(다)청구하는건가요?
4. 임플란트 치근면처치술 만 청구 가능한가요?
(치은절제술과 동시청구가능한가요?)
문의드려요~

작성자민실장

작성일2021.05.20

姜惠淑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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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 치식으로 선택하시되 '임플란트'에 꼭 체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철재부착 목적으로 해당 치식부위만 잇몸절제 하셨으면
Z46.3 상병으로 보철물재부착과 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2.
보철물제거(복잡) + 충전으로 청구합니다.

3.
T85.6/Z96.8 상병 적용하여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주) + 버(다) 함께 청구하시고
스크류 및 어버트먼트 파절 등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4.
치은절제술시 치근면처치술은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임플란트 나사선성형술시에는 '임플란트'에 체크 후 치근면처치술 200%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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