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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문의

안녕하세요.
거주지가 멀거나 나이가 많으신분들 내원하기 힘들어 하셔서
상하 동시에 치주소파술 시행한적이 있는데
최근에 상하 동시에 진행하니

"치주소파술은 1/3악 단위 하루 3부위 이하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도 청구도우미창이 뜨더라구요

그동안은 청구도우미창이 따로 뜨지않았는데..갑자기뜨는건 왜그런가요??
상하 동시진행 후 내설달고 그대로 진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작성자부

작성일2021.05.18

姜惠淑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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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상하 구분없이 하루에 1/3악 단위 2부위까지만 인정하였으나
최근에는 1/3악 단위 3부위까지 인정하는 경향이여서 청구도우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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