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데스크
작성일2021.05.17
姜惠淑
| 2021.05.17
구입하신 금액대로 신고되어야 하므로구입단가가 상한금액 보다 커도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청구시에는 상한금액까지만 인정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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