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의료급여1,2종 선택기관 지정된 환자 보험틀니~

의료급여 1종 (만66세) 환자분께서 보험 틀니 제작으로 내원하셨는데요~

타병원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신 분으로 진료의뢰서 가져오셔야 하는데

저장 후 안내창에 [진료의뢰서가 필요없는 노인 틀니 진료인 경우 " B009 " 선택 -승인요청] 하면 된다고 적혀있는데

B009 선택하고 아래쪽 "타기관의로 의뢰 ㅁ의뢰" 는 체크해야 하나요?


작성자k

작성일2021.05.14

姜惠淑

| 2021.05.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택의료기관 지정 의료급여 환자분의 보험 틀니(유지관리) 또는 임플란트 진료시에는
지정기관의 의뢰서 없이 보험 적용하므로 본인부담금 코드에서 'B009'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타기관으로 의뢰'는 본원에서 타원으로 의뢰하는 경우 적용하므로 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