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
작성일2021.05.11
姜惠淑
| 2021.05.11
현재까지는 연1회 스켈링과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 간에는 기존의 스켈링 재시행 기준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으므로6개월내 연1회 스켈링 또는 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 시행하신다면 100%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