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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sub cu~??

마취 후에 sub cu을 하였는데요,,
이럴때 치주소파로 하면 되는지요??
suture도 하지 않아 후처치도 없고 후처치없는 경우
삭감의 여지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치과위생사

작성일2006.03.10

장영희

|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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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소파와 치근활택술과 같은 치주질환 수술의 경우 먼저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치주소파술의 경우 연조직처치로 구분되어 마취가 필수사항이므로..마취후 sub curettage을
시술하였다면 치주소파술의 처치가 맞습니다.

마취없이 치근면의 국소인자를 제거하며 활택하는 경우엔 경조직처치로 치근활택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주소파술후에는 suture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치주수술후 후처치가 일률적으로 없는 경우엔 조정의 대상이 될수 있지만..
간혹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후처치가 없게 되는 경우 내역설명을 하시면
조정의 가능성이 줄어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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