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항익
작성일2002.08.28
김미란
| 2002.09.04
안녕하세요... 원장님 꾸벅...환자의 구강검진은 전체적인 구강검진을 전제로 청구합니다.예를들어 초진시에 단순히 비급여로 적용되는 처치에 대한 구강검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예를들어 16,26,36,46번의 치아에 K02.1의 우식증으로 진단 후 16번에 레진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구강검진으로 초진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반대의 경우로 단순히 16번 치아에 K02.1의 우식증으로 진단 후 16번에 레진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구강검진으로 초진료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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