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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환자 초진시 구강검진 후 레진등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시
공단에 초진에 대한 구강검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장항익

작성일2002.08.28

김미란

|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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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장님 꾸벅...

환자의 구강검진은 전체적인 구강검진을 전제로 청구합니다.
예를들어 초진시에 단순히 비급여로 적용되는 처치에 대한 구강검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예를들어 16,26,36,46번의 치아에 K02.1의 우식증으로 진단 후 16번에 레진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구강검진으로 초진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단순히 16번 치아에 K02.1의 우식증으로 진단 후
16번에 레진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구강검진으로 초진료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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