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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2월16일 #12-22치은박리소파술 실시후 5월 6일 #22,23치은절제술 실시한경우 인정되는지요??
또 5월 6일 인접부#24-27 치주소파술 함께 실시한경우 청구무리 없는지요??

작성자min

작성일2021.05.07

姜惠淑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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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치은절제술과 #24-27 치주소파술 각각 100%로 함께 청구하셔도 무리 없을듯 합니다.
단, 전달마취 하신다면 마취 행위료는 1회로, 앰플은 사용하신 개수대로 조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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