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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초진에 스켈링한것이 모두 삭감 되었습니다.
상명을 잘못해서인지 암튼 다 그렇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성자^^

작성일2002.08.28

이주선

| 20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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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치석제거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기적인 치석제거 등 예방목적(구취제거,니코틴제거)으로 실시한 치석 제거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습니다.스켈링을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즉 치은.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주소파술이나 치은박리술을 실시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스켈링하고나서 후속조치가 없으면 전부 예방목적으로 감안 삭감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서술내역란에 꼼꼼히 자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누락청구나 보완청구로 다시 청구하세요.아니면 심평원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셔도 되구요.비가 많이 옵니다."루사"라고 하지요.태풍 조심하시고 즐거운 토요일 되시길 바랍니다.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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