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Y
작성일2021.04.26
이승현
| 2021.04.26
선생님~ 올해 기준은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2020년 5월부터 광중합레진 산정방식 변경 >- 적용나이 : 12세이하 → 만5세이상 ~ 12세이하- 1일 4치까지만 인정- 6개월이내 동일치아 광중합레진 재시행시 50%산정 (6개월 경과 후 100%산정)- 동일치아 실란트와 광중합레진시 실란트 50%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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