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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 스켈링

연 1회 스켈링은 6개월 이내 상관없이 청구 가능한가요? 12월에 하시고 오늘 또 하시게되면 치주전으로 50프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연1회스켈링으로 해도 될까요?

또 치주전 스켈링후 연1회 스켈링은 연동 체크 안되서 상관없다고 원장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작성자박

작성일2021.04.24

姜惠淑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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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에는 기존의 스켈링 재산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연1회 스켈링도 치료 목적 스켈링이므로 가급적 재산정 기준대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박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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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후 치주전 스켈링을 하면 6개월이나 50프로 산정하라고 뜨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치주치료를 위한 스켈링이 100인가요? 50인가요?

姜惠淑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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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목적 스켈링은 100% 산정 가능합니다~^^)

박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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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 시행후 6개월 이내에도요???? 그럼 연1회 스켈링과 치주전 스켈링은 재산정 기준에 상관없는 다른 치료로 해석되는건가요?

姜惠淑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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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재산정 기준과 상관없이 심사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1회 스켈링도 치료목적 스켈링이므로 가급적 기존의 재산정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여 프로그램에서는 알림창을 띄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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