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21.04.24
姜惠淑
| 2021.04.24
연1회 스켈링에는 기존의 스켈링 재산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진 않습니다만,연1회 스켈링도 치료 목적 스켈링이므로 가급적 재산정 기준대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박
연1회 스켈링후 치주전 스켈링을 하면 6개월이나 50프로 산정하라고 뜨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치주치료를 위한 스켈링이 100인가요? 50인가요?
치주치료 목적 스켈링은 100% 산정 가능합니다~^^)
| 2021.04.26
연1회 스켈링 시행후 6개월 이내에도요???? 그럼 연1회 스켈링과 치주전 스켈링은 재산정 기준에 상관없는 다른 치료로 해석되는건가요?
현재까지는 재산정 기준과 상관없이 심사되고 있습니다.다만, 연1회 스켈링도 치료목적 스켈링이므로 가급적 기존의 재산정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여 프로그램에서는 알림창을 띄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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