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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 과 큐렛

1. 내소염술을 시행시 상병은 대표적으로 농양과 급성 치주염 두가지중에
하나라고 알고있습니다. 그외에 다른건 없는지요?

2. 환자분이 첫날 농양으로 #36 부위에 내소염술 시행하였습니다.
같은날 #35-#37 같은부위를 치주염으로 부분 스켈링 시행하였습니다.
2일후 #35-#37 치주염으로 큐렛치료 가능한지요?

첫째날
#36 -- 굴이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 X1 - BH1 - ID1 - RX2
#35-#37 -- 급성치주염 - SC2 - 치주소파하기전 부분 스켈링

둘째날
#35-37 -- 급성치주염 - BH1 - CU2

이렇게해도 되는건지요.
알면 알수록 어지럽네요.

3. 환자분이 #26 치수염으로 신경치료중 #26.#27고름집으로
내원하셨습니다.
CI 하고있던 상황인데요.
내소염술과 오신김에 CI도 같이한 상황입니다.

#26 -- 치수염 -- CI3
#26.#27 -- 급성치주염 - BS1 - ID1

같은날 다른 상병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50% 100% 높은수가 낮은수가 따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작성자상담인

작성일2006.03.08

장영희

|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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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네~ 구강내소염술을 적용할수 있는 상병은 치근단 농양과 급성치주염 상병입니다.

2.구강내소염술의 원인과 치주치료의 원인이 다를 경우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3.근관치료의 원인과 내소염술의 원인이 같은지요? 위의 질문으로 보아서는 고름집으로
내소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랫쪽에는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내소염술을
적용하셔서...

원인이 틀릴 경우엔 각각 청구 가능하세요...

단,내소염술 자체가 삭감이 많이 되는 항목이므로..반드시 절개가 있어야 하며..
근거할 만한 방사선촬영과 정확한 챠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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