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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연1회 스켈링 시행 - 청구완료 -

4/19 #45.46.47 : 치근활택술 시행

4/26 #45.46.47: 치은박리소파술 시행 예정



4/19 . 26 그대로 청구하면될까요?

작성자굿굿

작성일2021.04.21

姜惠淑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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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을 하실 정도이면
3/30일 스켈링을 연1회 아닌 후속치료목적 전악스켈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무리없으실 듯 합니다만,
이미 청구하신 상태이므로 일단 4월19일,26일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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