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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3월청구 조정건 문의

1)보험임플수술후 2틀뒤 동일치식으로 약처방이 나가서 진찰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해당치아에 실시한 진찰료 등은 임플란트 비용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하여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관련근거:고시 제2014-77호, 보험급여과-2076 치과임플란트 급여화관련 Q&A(Q29, Q73)

->치식착오로 다른부위로 선정하여 청구차트수정후에 재심이 가능한가요?

작성자12345

작성일2021.04.20

姜惠淑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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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식을 달리하셔도 보험 임플란트수술 후 경과기간이 짧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각이 되더라도 치식적용착오 사유로 하여 재심청구해 보아주십시요~^^)

12345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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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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