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임플수술후 2틀뒤 동일치식으로 약처방이 나가서 진찰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해당치아에 실시한 진찰료 등은 임플란트 비용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하여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관련근거:고시 제2014-77호, 보험급여과-2076 치과임플란트 급여화관련 Q&A(Q29, Q73)
->치식착오로 다른부위로 선정하여 청구차트수정후에 재심이 가능한가요?
임플란트 식립 후 해당치아에 실시한 진찰료 등은 임플란트 비용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하여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관련근거:고시 제2014-77호, 보험급여과-2076 치과임플란트 급여화관련 Q&A(Q29, Q73)
->치식착오로 다른부위로 선정하여 청구차트수정후에 재심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