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

한달전에 잔존치근 발치(k08.3)상병 후 금일에 다시
잔존치근 발치k08.3 하였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빵

작성일2021.04.20

姜惠淑

| 2021.04.20

수정하기 삭제하기

한달 이상 경과하였으면 K08.1 또는 K08.3 상병 적용하여 초진료만 청구해 주십시요~^^)

빵

| 2021.04.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k08.3 상병명에 서술 적었는데
전월에 잔존치 발치 후 잔류치근 남아있어서 제거함 이라고 적었는데 괜찮나요?

姜惠淑

| 2021.04.20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괜찮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