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in
작성일2021.04.15
姜惠淑
| 2021.04.15
1.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100% 청구합니다.2.동일부위에 치주소파술(큰치료) 후 30일 이상 경과하여 치근활택술(작은치료) 하실 경우이전 3개월내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하신적 없으시면 치근활택술 100% 청구 가능합니다~^^)
min
2월23일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시행했습니다재진에 50% 인지요?
2/23일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하셨으면 3개월 이내이므로 말씀대로 재진에 50%로 수량 조정해 주십시요~^^)
예를들어 치근활택술(치석제거X)실시30일 이후에 스켈링 실시한경우도 초진에 100%청구 가능한지요??
동일부위 스켈링 하실 경우 90일 이내는 재진 적용이 무리없으므로30일 이후 스켈링 하신다면 재진에 100% 청구해 주십시요~^^)
| 2021.04.16
질문 한번 더드려요2번 답글처럼 3개월내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없었다면 초진에 100% 청구 인지요??
치근활택술은 100% 산정하지만이전 치주소파술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서 재진 적용이 무리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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