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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

1.당일 전악 치석제거와 #36,37-내소염술 동시 시행한경우 둘다100;100청구 가능한지요??

2.3월10일 치주소파술 실시후 4월13일 치근활택술 시행한경우
치주치료 큰치료예서 작은치료 실시한경우도 똑같이 50%청구 인지요???

작성자min

작성일2021.04.15

姜惠淑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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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100% 청구합니다.

2.
동일부위에 치주소파술(큰치료) 후 30일 이상 경과하여 치근활택술(작은치료) 하실 경우
이전 3개월내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하신적 없으시면 치근활택술 100% 청구 가능합니다~^^)

min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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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시행했습니다
재진에 50% 인지요?

姜惠淑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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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일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하셨으면 3개월 이내이므로
말씀대로 재진에 50%로 수량 조정해 주십시요~^^)

min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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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치근활택술(치석제거X)실시30일 이후에 스켈링 실시한경우도 초진에 100%청구 가능한지요??

姜惠淑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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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스켈링 하실 경우 90일 이내는 재진 적용이 무리없으므로
30일 이후 스켈링 하신다면 재진에 100% 청구해 주십시요~^^)

min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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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번 더드려요
2번 답글처럼 3개월내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없었다면 초진에 100% 청구 인지요??

姜惠淑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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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은 100% 산정하지만
이전 치주소파술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서 재진 적용이 무리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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