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06.03.08
장영희
| 2006.03.08
안녕하세요~~외과 항목인 구강내소염술 후의 미노클린첨부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미노클린이 적용되는 범위는 만성치주염 상병에서 치주치료가 병행되는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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